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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신고에 보탤 증거자료와 상담 전화는 어떻게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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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어요. 신고와 관련해 문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전화와 전자거래감시과 번호도 확인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어요. 신고 관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신고서 작성 안내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도록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첨부 여부와 상담 경로 확인하기
- 신고서에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신고 관련 상담은 어느 번호로 문의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