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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넘긴 창작자도 작품 수익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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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작품 이용 권리를 넘긴 뒤에도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발의안의 내용이며, 기사에서 전한 매절 계약 관행은 창작자연대의 문제 제기입니다.
2026년 9월 17일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뒤에도 그 작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권리 양도와 이후 수익에 대한 보상을 완전히 하나로 묶지 않고, 창작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권리 양도 뒤의 보상을 제안한 배경
- 발의안과 현재 적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 권리를 넘긴 뒤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매절 계약은 모든 글로벌 OTT 계약에 적용된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