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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의 추심이 막힐 때 고려하는 특별현금화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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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금전채권을 통상적인 추심·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여부와 현금화 방식은 법원이 판단해요.
압류한 금전채권을 통상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었거나 반대의무 이행과 관련되는 등 추심이 곤란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현금화명령은 일반적인 추심·전부명령을 대신해 언제나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압류채권의 추심이 어려울 때 고려하는 보충적 방법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을 생각할 때 먼저 살필 점
- 법원이 정하는 현금화 방법
- 압류한 채권이면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명령을 내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