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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명시,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상대방의 의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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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담을 내용과 상대방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는 절차를 살펴봐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진행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했다고 곧바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뒤 상대방에게도 의견 기회가 있어요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 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