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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은 담보물 가치만큼 인정되고 초과분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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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의 범위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선순위 담보채권을 먼저 반영하며, 한도를 넘는 피담보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합니다.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 전액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 안에서 인정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그 채권액을 먼저 빼고, 남은 가치가 후순위 담보권의 범위가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범위를 살필 때 먼저 확인할 기준
- 채권을 나누어 보는 이유
-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채권 전액이 회생담보권인가요?
- 담보물 가치보다 채권이 크면 초과분은 어떻게 분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