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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와 국외 체류,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는 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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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는 경우는 각각 공소시효 정지 사유예요. 두 기준과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뒤의 재진행을 구분해 살펴봐요.
이와 별도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돼요. 다만 국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조문은 체류 목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 제기와 목적을 둔 국외 체류를 서로 다른 정지 사유로 규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지 사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 국외에 머물렀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