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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제1심에 불복하면 어디로 가며, 재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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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재판권은 군인 신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신분과 범죄 범위를 함께 봅니다.
2026년 기준 평시에는 군사법원 제1심 이후의 불복 절차가 일반 법원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심리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이 맡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심의 담당 법원은 달라집니다
- 재판권은 신분과 범죄 범위를 함께 봅니다
- 군인이나 군무원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