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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미성년후견은 언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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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곧바로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부모가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법률상 개시 사유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부모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지 않아요.

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법률이 정한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검토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친권 공백’이라는 말의 범위
  • 개시와 후견인 선임은 달라요
  •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바로 후견인을 두나요?
  • 후견 개시 사유가 생기면 특정인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원문: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미성년후견은 언제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