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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과 사기죄는 다릅니다: 권유 당시의 설명과 의사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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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이나 약속된 수익의 미지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유 당시의 설명, 투자자의 판단과 재산 처분, 상대방의 속일 의사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투자 권유 뒤 손실이 나거나 약속한 수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를 판단할 때는 권유 당시 거짓 설명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투자자가 잘못 판단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취득했는지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투자는 결과가 나쁠 수 있고,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손실과 속임수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 설명이 재산 처분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봅니다
-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 약속한 수익을 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