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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유증이 늦게 확인되면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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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후유증이 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3년과 10년의 기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각각의 기준 시점은 손해의 현실화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이 적용됩니다. 후유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의료행위 날짜나 첫 증상만으로 두 기간의 시작을 단정하기 어렵고, 어느 기간이든 먼저 끝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0년 기간은 행위와 손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잠재해 있던 손해가 현실로 나타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수술일이 언제나 이 기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기간이 묻는 시점은 다릅니다
  • 날짜를 볼 때 구분할 점
  • 수술한 날부터 10년을 세면 되나요?
  • 첫 증상을 느낀 날부터 3년이 시작되나요?

원문: 의료사고 후유증이 늦게 확인되면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 시작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