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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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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돕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요. 두 제도는 지원 내용과 주체가 달라요.

법률구조는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의 재판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앞의 지원은 소송대리 같은 법률 업무에, 뒤의 지원은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에 초점이 있어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원 내용과 주체로 구분해요
  •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소송구조로 지원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