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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도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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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사례에서 조정서의 연금 합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 이유를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그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정서를 볼 때 먼저 확인할 점
-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