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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따라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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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별도 단계입니다.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먼저 재산명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재산목록을 받은 뒤에도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록을 내게 하는 것과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다릅니다
  •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오해하지 않으려면
  • 재산명시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나요?
  •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재산조회가 반드시 이뤄지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따라올까?